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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기준 (출처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636
  • 작성일
    2020-06-29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9-1"에 등급별 연구시설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2019)" 별표3을 참고하여 별표9-3의 순서대로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험실 위치 및 접근

- 실험실(실험구역)은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한다.

- 주 출입구에는 카드인식,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개인의류 및 실험복을 보관하는 장소는 실험실 출입구 앞에 설치한다.

- 실험실 출입할 때에는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출입구역을 설치한다.

- 기자재, 장비 등의 반출 및 반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을 설치한다.

- 구역 내 문들은 상호 열림을 방지하도록 설치하며, 각각의 문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한다.

- 밀폐구역 출입문은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밀폐시설은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내진설계가 반영된 실험전용건물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나. 실험구역

- 밀폐구역 내부를 구성하는 기물들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는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를 사용한다.

-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을 설치할 경우, 헤파 필터를 장착한다.

-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 공기조절

- 밀폐구역 내부 압력은 항상 음압을 유지하며 내부공기는 재순환하지 않는다.

-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는 -24.5Pa이상 유지하며, 실간차압 설정 범위의 ±30%는 변동을 허용한다.

- 시설 환기는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 유지한다.

-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을 설치한다.

-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를 설치한다.

- 급배기 덕트에는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를 설치한다.

- 배기 헤파 필터 전단에 기밀형 댐퍼를 설치한다.

-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는 1,000 Pa 이상의 압력을 30분간 견디는 구조를 가진다. 이때, 누기율은 10% 이내를 유지한다.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예비용 배기필터박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 실험자 안전 보호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를 설치한다.

- 밀폐구역 내 비상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마. 실험 장비

-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한다.

 

바. 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및 실험폐수는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에서 처리한다. 

- 연구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 배기한다.

- 별도 폐수탱크를 설치하고,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 기타 설비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다.

- 배관에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과 필터의 성능테스트용 노즐을 설치한다.

-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시설 정전에 대비하여 공조 및 필수설비를 위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