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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소개② (IBC의 필요성)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576
  • 작성일
    2020-07-06

IBC의 필요성

1. 기관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생물안전 확보

시험․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는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병원체 등의 생물체와 감염병 의심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 등 감염성물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구실 안전'은 실험실의 전기 ․ 가스 ․ 화학약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행위로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생물안전'은 관련 법령(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감염병예방법,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연구기관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IBC를 운영하여 기관 내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IBC는 기관 내의 생물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여 해당 기관이 생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물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간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IBC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IBC의 임무는 실험지침 제20조(소개①)에 나타나 있으며, 주요업무 중 하나는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심의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초에 기관 내에서 수행될 예정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실시한 위해성평가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며, 연말에는 당해년도에 수행한 생물안전 관리 및 교육활동 결과를 보고받아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문을 실시하며, 차년도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 IBC는 년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긴급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임시소집하기도 합니다.

✔ IBC의 심의는 집합심의가 권장되나, 필요시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3. IBC는 어떤 기관에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는가?

생물안전(Biosafety Level, BL) 2등급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IBC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2014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률) 통합고시 개정에 따라, BL 2등급 연구시설의 IBC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지 않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동물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IBC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특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IBC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201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