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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2020.06.04)
  • 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 조회
    607
  • 작성일
    2020-07-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해당 고시와 별표/서식을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 정 이 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25호, 2019.12.3. 개정, 2020.6.4.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위임사항이 질병관리본부장 위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고시를 질병관리본부고시로 변경하여 제정함

 

- 주 요 내 용 -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세부기준 마련

 

- 별표, 별지 목록 -

별표1. 일반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별표2. 대량배양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별표3. 동물이용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별지1. 3·4등급 일반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2. 3·4등급 대량배양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3. 3·4등급 일반동물이용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4. 3·4등급 곤충이용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5. 1·2등급 일반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6. 1·2등급 대량배양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7. 1·2등급 일반동물이용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8. 1·2등급 곤충이용 취급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별지9. 고위험병원체 수용내역서

별지10.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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