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생화학무기법 (별표, 서식 및 개정 이유 포함) (2020.9.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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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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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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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8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 이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 별표 및 서식
[별표] 특정화학물질(제2조제5호 관련)
- 시행령 개정 이유 -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 별표 및 서식
[별표1] 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
[펼표2] 독소(제2조제4항 관련)
[별표3] 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
[별표4]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제9조 관련)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