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감염성물질의 분류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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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홈페이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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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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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9
감염성물질 관련 용어
감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 : 병원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또는 병원체를 보유하는 물질로써 검체, 배양체, 병원체 등을 말함.
병원체(pathogens) : 사람, 동식물 등의 생물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곰팡이 및 프리온 등의 미생물(유전자변형미생물 포함)을 말함
배양체(cultures) : 병원체 증식을 목적으로 한 미생물 배양 결과물을 말하며 검체는 해당되지 않음
검체(specimens) : 질병 진단, 조사 및 질병 치료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직접 채취된 배설물, 분비물, 혈액과 그 구성분, 조직과 조직액, 인체 조직 일부 및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 조직 그리고 그 밖의 가검물 등을 말함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감염병예방법으로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는 카테고리 A에 준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반 입하거나 이동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반입허가 신청 및 이동 신고를 해 야 한다. 고위험병원체 국내 수송의 경우, 고위험병원체를 수령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 전에 질병관리본부로 ʻ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ʼ를 제출하여 안전한 이동계획을 확인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기타 고위험병원체 상세한 내용은 ʻ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가이드ʼ, ʻ고위 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을 참고한다.
감염성물질의 분류 및 포장
UN 위험물수송권고안의 위험물질 분류 및 WHO의 ‘감염성물질 수송가이드’의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2가지 카테고리(카테고리 A와 B)에 따라 감염성물질을 분류, 질병관리청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참고
# 카테고리A
-제4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 (의심 검체 포함)
-제3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제2위험군 고위험병원체의 배양체
# 카테고리 A의 포장
-UN 포장기준 PI 620을 준수한 3중 안전 포장을 수행
-1차 용기는 누수방지용기(유리, 금속, 플라스틱용기 등),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50㎖, 최대 무게는 50g
-감염성물질을 담은 후 즉시 1차 용기의 외부 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1차 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 사이에는 흡수재와 충격완화제를 넣는다.
-흡수재(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는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
-2차 안전 수송용기는 -40 ∼ +55℃ 범위 온도와 95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여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 제 등)를 사용
-시험의뢰서 등 감염성물질 정보는 2차 안전 수송용기와 3차 포장 용기 사이에 넣는다. 필요한 경우 감염성물질의 내용 및 용량을 2차 안전수송용기 표면에 부착한다.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이상인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로, 수송 중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1차와 2차 용기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인증 받은 3차 포장 용기 제조 규격 표기 사항(UN 인증마크)이 표기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3중 안전 포장이 완료된 수송 용기는 최대 부피 4ℓ또는 무게 4㎏을 초과할 수 없다.
# 카테고리B
-제3위험군 병원체의 검체(의심검체 포함)
-제2위험군 병원체의 배양체 및 검체(의심검체 포함)
# 카테고리B의 포장
-UN 포장기준 PI650을 준수한 3중 안전 포장을 수행
-1차용기와 2차 안전 수송용기는 누수방지용기(플라스틱용기 등) 사용, 스크류 캡 등 마개로 밀봉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1ℓ, 최대 무게는 1 kg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3차 포장 용기를 사용
-흡수재(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 )는 1차 용기 파손 시 감염성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
-2차 안전 수송용기는 -40 ∼ +55℃ 범위 온도와 95kPa 이상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여야하며, 방수 및 누수방지 용기(플라스틱, 철 제 등)를 사용
-3차 포장 용기(최종 외곽 포장 용기)는 각 단면이 최소 10㎝이상인 2차 안전 수송용기를 담는 최종 외곽 포장 용기로, 수송 중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1차와 2차 용기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인증 받은 3차 포장 용기 제조 규격 표기 사항(UN 인증마크)이 표기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3중 안전 포장이 완료된 수송 용기는 최대 부피 20ℓ또는 무게 2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