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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국가별 LMO 동향 호주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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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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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작성일
    2020-01-28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호주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5)"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호주는 ‘유전자기술법 2000(Gene Technology Act 2000)’와 ‘유전자기술규정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 2001)’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GMO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편집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이 적용된 생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이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 전통 교배와 구분이 되지 않는 SDN-1기술은 예외대상으로 명시한 ‘유전자기술규정2001(2019 조치 No.1)’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019년 10월 8일 발효됩니다.

각 州에 따라 GMO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GM작물을 금지하고 있는 州는 남호주(SA)州, 태즈매니아州, ACT州입니다.

2017년 금지령 연장이 결정된 남호주와 2019년 금지령이 만료되는 태즈매니아에서는 GM작물 금지령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19년 호주는 가뭄의 영향으로 캐놀라와 면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2019/20년 캐놀라 재배면적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면화의 경우는 2018/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캐놀라, 면화, 홍화에 대한 상업적 방출 승인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홍화는 산업용으로만 승인되었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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