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가별 LMO 동향 일본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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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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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8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일본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7)"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일본의 GMO 관련 규제는 과학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꾸준한 규제 검토를 통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소비자청(CAA)은 2017년부터 검토회를 구성하여 현행 표시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장하였고, 2019년 4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GMO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의표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이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성은 미승인 GMO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 GM작물 개발 및 승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검사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 결과 재배용 종자 및 묘목 수입 시 파파야와 면화에서 유전자변형 품종의 혼입이 검출되어 2018년 10월 이후 파파야(대만産), 면화(인도産, 그리스産)의 종자 및 묘목을 수입 시 10일 전에 이를 보고하고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자들과 규제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정부부처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2019년 2월, 환경성은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외부 핵산(Nucleic acid)이 남아있으면 카르타헤나법 상 LMO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으며, 후생노동성은 3월, 유전자가위로 개발한 일부 식품은 기존 품종 개량과 동일하다고 보고 후생노동성의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유통을 허용한다는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된 고수확 벼에 대한 격리포장 시험을 실시한바 있으며, 포도의 유전자가위 기술 확립, 잘라도 눈물이 나지 않는 양파 등 기술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승인현황
4. 재배현황
5. 수출입 및 이용현황
6. 연구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