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2015.04.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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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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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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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444호)]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기관 및 취급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정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444호)」시행령 제17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 권고기준을 제시하여 전문성 있는 자로 하여금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 생물보안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보존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봉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현장점검 시 피검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관리사항 준수 (제4조의 제2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지정시 그 자격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고위험병원체 보존 (제8조의 제4호 개정)
고위험병원체 보존구역 출입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다. 고위험병원체 보존 (제8조의 제5호 신설)
장기간 보존용 고위험병원체의 봉인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