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협회 생물안전 교육 안내_2015.04.08
  • 작성자
    KOBSA
  • 조회
    3,905
  • 작성일
    2015-04-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와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 교육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개하였으니 해당 연구시설에 따라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메일 kobsa@hanmail.net 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년 협회 교육안내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연구시설별 교육 안내

연구시설

인원

지정기준 교육

보수교육

2015년 협회 교육일정

생물안전

2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8시간이상

4시간이상

·4.23 BL2교육과정(8h)

·8.17-18 기본교육과정(16h)

·8.18 BL2교육과정(4h)

연구시설 사용자

-

2시간이상

생물안전

3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20시간이상

4시간이상

·8.17-19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20시간이상 지정기준교육인정

·8.17-21 기본및심화교육과정(40h)

:5일중 1(8h) 이수시 보수교육인정

·4h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개설예정

연구시설 사용자

-

2시간이상

전문위탁기관

생물안전관리자

20시간이상

2회이상

(8시간이상)

유지보수관계자

12시간이상

-

·8.19-20 전문위탁기관교육과정(12h)

·8.17,18,20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