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회 생물안전 교육 안내_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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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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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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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10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와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 교육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개하였으니 해당 연구시설에 따라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메일 kobsa@hanmail.net 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년 협회 교육안내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연구시설별 교육 안내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와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실 경우 LMO법에 따른
생물안전 교육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개하였으니 해당 연구시설에 따라 확인 후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메일 kobsa@hanmail.net 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5년 협회 교육안내
LMO법 통합고시에 따른 연구시설별 교육 안내
연구시설 |
인원 |
지정기준 교육 |
보수교육 |
2015년 협회 교육일정 | |
생물안전 2등급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
8시간이상 |
4시간이상 |
·4.23 BL2교육과정(8h) ·8.17-18 기본교육과정(16h) ·8.18 BL2교육과정(4h) | |
연구시설 사용자 |
- |
2시간이상 | |||
생물안전 3등급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
20시간이상 |
4시간이상 |
·8.17-19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20시간이상 지정기준교육인정 ·8.17-21 기본및심화교육과정(40h) :5일중 1일(8h) 이수시 보수교육인정 ·4h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개설예정 | |
연구시설 사용자 |
- |
2시간이상 | |||
전문위탁기관 |
생물안전관리자 |
20시간이상 |
2회이상 (8시간이상) | ||
유지보수관계자 |
12시간이상 |
- |
·8.19-20 전문위탁기관교육과정(12h) ·8.17,18,20 기본및심화교육과정(24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