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관리자 (전문가) 자격갱신 안내(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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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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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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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29
협회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인증제도에 따라 발급하는 생물안전전문가 및 생물안전관리자 자격증 갱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3년 간 보수교육 인정점수 20점을 취득하시면 소정의 갱신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 유효기간(3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5.11.1-11.30 (2016년 1월 갱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관련 교육규정 및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메일로 kobsa@hanamail.net 의견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전문가 자격갱신안내(2015.04.29)
생물안전관리자자격제도 규정
2015년 자격 갱신신청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3년 간 보수교육 인정점수 20점을 취득하시면 소정의 갱신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 유효기간(3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5.11.1-11.30 (2016년 1월 갱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관련 교육규정 및 안내문을 참조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메일로 kobsa@hanamail.net 의견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전문가 자격갱신안내(2015.04.29)
생물안전관리자자격제도 규정
2015년 자격 갱신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