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가비 환불' 교육 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KOBSA
  • 조회
    4,109
  • 작성일
    2015-06-08
2015년 5월 28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참가비 환불'규정을 심의하여

첨부와 같이 교육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3(참가비 환불) (2015. 5. 28. 개정)

워크숍, 총회, 생물안전교육 등 협회 사업에 따른 참가 신청 후 취소 시

신청자는 업무
(평일 09:00 ~ 18:00)시간 내 취소요청의사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참가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

기간

환불

   교육일 30일 기준

  교육비 10만원 기준

~ 교육 10일전

100%

~ 20

     10만원 환불

9일 전 ~ 1일 전

50%

21~ 29

      5만원 환불

교육 당일 ~

0%

30~

      환불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