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환불' 교육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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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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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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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8
2015년 5월 28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참가비 환불'규정을 심의하여
첨부와 같이 교육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첨부와 같이 교육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참가비 환불) (2015. 5. 28. 개정)
워크숍, 총회, 생물안전교육 등 협회 사업에 따른 참가 신청 후 취소 시
신청자는 업무(평일 09:00 ~ 18:00)시간 내 취소요청의사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참가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간 |
환불 |
교육일 30일 기준 |
교육비 10만원 기준 |
~ 교육 10일전 |
100% |
~ 20일 |
10만원 환불 |
9일 전 ~ 1일 전 |
50% |
21일~ 29일 |
5만원 환불 |
교육 당일 ~ |
0% |
30일 ~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