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 호흡기 중후군) 고위험병원체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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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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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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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31
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최근 유행한 메르스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여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2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위험병원체로서 국가관리를 받게됩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