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기술관련 제도개선의견 수취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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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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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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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7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연구/산업 활성화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개선(개정)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위해가능성이 큰 LMO 개발이용 실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제도(첨부자료 참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또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대한 개선(개정)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병원체 위해군 설정 및 유전자재조합기술 및 실험에 대한 국민 건강 안전관리 규정(첨부자료 참고)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2. 상기와 관련하여, 제도에 대한 개선(개정)의견을 받습니다.
- 개선(개정)의견을 공문 또는 전자우편(episome@korea.kr)으로 제출받습니다.
- 또한 2016.5.20.(금)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동 지하1층 강당(서울 소재)에서 공청회가 열립니다.
*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후 개정의견을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3. 수신처 및 제출처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입니다.
감사합니다.